생리통과 골반통을 치료한다며 ‘수기치료(손으로 통증 부위를 마사지하는 치료법)’를 핑계로 여학생들의 가슴을 상습적으로 만진 한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치료 중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추행)로 기소된 한의사 차 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2013년 골반통과 생리통으로 한의원을 찾은 A(당시 17세)양에게 치료를 이유로 가슴 등 신체를 8회에 걸쳐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같은 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한 중학생 B양(당시 13세)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수기치료 자체는 추행행위가 아니고, 고의적인 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같은 증상의 다른 환자에게는 가슴 마사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무죄가 인정된 행위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받아들였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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