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항공기 제조업체 A사 직원 노모(4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12년 7월까지 출근하지 못하고, 장기요양을 했다. 이 기간 그는 매달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고, 통상임금의 30%를 회사에서 받았다.
하지만 노씨는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면 받았을 연차휴가수당과 상여금, 귀성비, 성과급 등을 받지 못했다며 총 1억4000여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회사에 소송을 냈다.
회사는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상여금이나 귀성비 등을 휴업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근거로 맞섰다.
1, 2심은 "노사 합의는 유효하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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