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기본재산 전무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회생 불가"
교육부, 시정요구·행정예고 거쳐 9월까지 폐쇄명령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경북 경산에 위치한 대구외국어대학교와 강원도 동해시 한중대학교가 학교폐쇄 절차를 밟는다. 두 학교는 지난 2015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고도 뾰족한 개선안이나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29일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대)과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 측에 특별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를 계고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대구외대는 지난 2004년 종합감사에서 대학 설립인가 조건인 수익용기본재산 7억원(현금)을 출연하지 않았고, 설립 당시 유일한 수익용기본재산이었던 광업권(평가액 23억원)도 말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감사에서는 학교교육 용도로 받은 대학발전기금 등 1억1396만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하고 외국인 50명에게 부당하게 입학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어학연수생들의 출결 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 대학이 설립인가 조건인 수익용기본재산이 전무하고 신입생 모집 감소와 중도탈락자 속출 등으로 교육 여건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중대 역시 333억원의 교직원 임금 체불로 부실이 심화돼 더이상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교육부의 1차 시정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가 진행중이다.
한중대는 전 총장이 횡령 또는 불법 사용한 교비(법인) 자금 244억원 등을 회수하지 못했고, 법인회계 출연 후 해약한 기본재산출연금 110억원도 보전하지 못했다.
2016년 감사에서는 입시에서 동점자 합격처리 기준 없이 모집정원보다 72명을 초과로 선발하고, 등록되지 않은 자격증을 위조해 학생 13명에게 발급한 뒤 이를 실기 발표로 인정해 준 정황이 포착됐다.
교육부는 이들 두 대학이 다음달 18일까지 2차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학교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대구외대를 설치·경영하는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재구외대에는 학생 469명이, 한중대에는 1442명이 재학중이다. 대학이 강제 폐쇄되면 재학생들은 인근 다른 대학의 동일 학과 또는 유사 학과로 특별편입학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학 폐쇄 사전절차는 대학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신입생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편입학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교육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아 문을 닫은 대학은 전국에 7곳, 자진 폐쇄한 대학은 3곳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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