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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서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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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자금, 입주보증금, 자녀 학자금 및 의료비 용도로 자금 융자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지역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시행한다.


구는 지역내 거주자 중 소액 사업자금이나 가계안정자금이 필요한 주민에게 기금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진행해 구민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한다.

노원구, 서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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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금’ 경우 지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로 융자를 진행한다.


‘생활안정자금’ 경우는 재산총액 1억89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자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의 용도로 20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이율은 연 3%를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관내 주민은 우선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 심사를 거친 후 승인자에 한해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서와 사유서 각 1부 ▲은행 1차 상담 확인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전세계약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고지서, 의료비 영수증 등(생활안정자금 신청자에 한함) 관련 서류를 23일부터 6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는 융자신청자에 대한 융자 사유 타당성, 자립의지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서면 심의로 융자대상 추천가구를 선정, 금융기관 융자 지급 규정에 따라 최종 융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소비심리 위축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많다”면서 “올해부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기를 확대하고 융자 자격 요건을 완화했는데 이 사업이 주민들의 팍팍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적극적인 기금 활용으로 주민들의 가계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부터 융자 횟수를 연 3회로 확대, 생활안정기금 자격요건을 가구 당 재산총액 1억 3500만원 이하에서 1억8900만원 이하로 완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정책과(☎2116-3664)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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