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우조선 LNG 재액화 관련 기술 2건 기각판결
"중국·미국·일본에서의 특허성 인정과 반대되는 결과"
"초기 기술에 불과…국내외 관련 특허 42건 보유"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LNG(액화천연가스)선의 핵심인 재액화 관련 기술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초기 기술에 불과해 기술적 우위는 여전하다"고 자신했다.
23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이하 PRS)' 관련 등록특허 2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판결 대상인 2건의 특허는 초기에 개발된 기술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이번 판결 외에도 35건의 국내 PRS 등록특허와 7건의 해외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어 "실제 선박에 적용돼 검증된 최신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고압엔진에 적용되는 PRS 외에도 차세대 부분재액화시스템, 완전재액화시스템 등 관련 기술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데다 210건의 특허망이 촘촘하게 구축돼있어 당분간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에 PRS에 대한 특허들이 미국·중국 등 해외에선 연이어 인정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일본에선 이번 특허분쟁과 동일한 이유를 주장한 현지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이 해외에서의 특허성 인정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 추후 국내 조선기자재업체의 해외시장진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