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18일 이 후보자의 아들이 1000만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아들과 아들의 배우자는 전세금액 3억4천만 원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임차했다"며 "이 가운데 후보자의 아들이 부담한 금액은 1억 원이고, 나머지 2억4천만 원은 아들의 배우자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 아들이 부담한 1억 원을 보면 은행예금으로 4천만 원, 차량 매각대금으로 1600만 원을 충당했고, 나머지는 결혼축의금 등으로 충당했다"면서"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동의안 서류를 분석해 본 결과 이낙연 후보자 아들이 억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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