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견기업계가 지난 15일 중소기업청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범위를 당초 '모든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견기업특별법)' 재입법예고한 데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1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대상 범위 하향은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의 성장 지원, 기업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 제시 등 제도의 설립 취지를 원점에서 부정하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제도의 대상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중견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홍규 중견련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오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어렵사리 확정한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굳이 축소하려는 까닭을 알 수 없다"라며 "핵심 대상인 대다수 중견기업을 누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중견기업특별법이 공포되면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 범위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 3월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제도의 대상 범위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조정돼 재입법예고됐다. 중기청의 재입법예고에 따라 대상 범위를 제한하면 오리온, 유한양행, 넥센타이어 등은 명문장수기업으로 공인받을 수 없게 된다.
중기청은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를 통해 재입법예고를 통한 대상 범위 조정의 필요성으로 꼽았다. 중기청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전체 중견기업의 85%를 차지하고, 중견기업 지원 정책 다수가 역시 매출액 3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재개정 사유로 들었다.
중견련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실제 대상인 업력 45년 이상 중견기업 328개 중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총 222개로 67.6% 수준"이라며 "중기청이 제시한 수치는 통계적 착시를 활용한 견강부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과 같이 중소기업 지원 축소 우려가 없거나 중견기업이 참여해 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경우 전체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 사례를 들어 기존 사업과 동일한 매출액 기준을 제시한 중기청의 논지를 반박했다.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 관계자는 "초기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과의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산업정책이 요청되는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청은 향후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 추가 세제감면 혜택 등을 감안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명문장수기업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중소기업계 의견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중견기업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입법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와 추가 세제 혜택에 대한 일각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도입과 시행을 선결과제로 합의한 바 있다"라며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소수 기업에게만 별도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대상 범위를 하향하는 것은 제도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일 뿐 아니라 스스로 외연을 제한하는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변화한 새 시대에 걸맞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다수의 진정한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해야 한다"라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내는 것은 비합리적인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끌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업종별 특성, 세계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한 산업정책을 통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라며 "기업 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 등으로 사회 양극화를 심화할 소지가 있는 규모에 따른 획일적인 기업 차별화 정책을 탈피할 수 있도록 정부, 정치권, 기업이 시급히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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