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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한 만료 다가오는 국정농단 피고인들…'석방 vs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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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한 만료 다가오는 국정농단 피고인들…'석방 vs 연장'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 출처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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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가면서 이들의 석방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부 기소자들은 보석신청을 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받겠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의 반대가 심해 실제 석방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석비서관, 차은택씨 등의 선고를 박 전 대통령 선고 시점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주요 범죄사실이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같아 모든 심리를 마친 뒤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을 시작한 이들은 6개월인 1심 구속기한이 다가오면서 줄줄이 보석신청을 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오는 20일로 구속기한 만료가 가장 이르고, 차씨가 27일, 김 전 차관과 장씨도 다음달 초 구속 기간이 끝난다.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이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해 이들은 심리를 마친 상황에서도 최소 5개월 이상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


검찰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가장 먼저 보석을 신청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최씨와 안 전 수석, 김 전 차관, 정 전 비서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고 차씨에 대해서도 추가기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듣고 구속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정농단 기소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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