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홍신학원'이 법정부담금 미납금이 2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네티즌들이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의 체납을 지적한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지난해 3월 한 매체에 따르면 사학법인 '홍신학원'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실 측은 "법정부담금이란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면서 "따라서 탈법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가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 고 반박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웅동학원과 홍신학원 모두 미납이군요", "미납된 금액은 하루 빨리 납부 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시아경제 티잼 윤재길 기자 mufrook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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