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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과제]'미세먼지' vs '꼼수증세'…경유세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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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과제]'미세먼지' vs '꼼수증세'…경유세 인상 논란 경유차 매연 단속 모습.[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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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경유차 감축 위해 경유 유류세 조정에 나설 가능성 높아
-후보 당시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을 금지 및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 공약
-업계, 판매량이 줄어 타격을 입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도 만만찮아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부가 경유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보고 관련 세금을 올리는 방안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정유·운송업계는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유차 감축을 위해 경유 유류세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가솔린 대비 85%의 가격으로 책정된 경유 세율을 높일 경우 연료비 절감 혜택이 사라지고 결국 경유차를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을 금지시키고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업계는 그동안 석유제품 중 경유만 꼬집어 유류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제도적인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해 왔다.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시스템에서 경유와 달리 휘발유나 LPG(액화석화가스)는 지금까지 미세먼지 배출 측정 대상이 아니었다. 2013년 기준 CAPSS만 봐도 경유 차량의 초미세먼지 측정 수치는 기재돼 있는 반면, 휘발유와 LPG용 차량은 항목 자체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차종에 따라 배출 측정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면서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세금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유세를 올리면 정유사는 경유 판매량이 줄어 타격을 입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도 만만찮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경유세 인상 부담을 소비자들이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유사는 주유소 등에서 유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석유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팔아 정부에 소비자 대신 유류세를 납부한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판매가는 1163.09원. 이중 유류세 비중은 528.75원으로 45.4%였다. 관세와 수입부과금까지 합치면 경유 판매가 중 절반이 넘는 56.87%를 이미 세금으로 내고 있는 셈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경유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면서 유류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올리려고 한다"면서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연동된 교육세와 지방주행세까지 올라 유류세가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해 소비자들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경유 트럭을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기름값을 아끼려 일부러 휘발유차보다 비싼 경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3차 에너지 세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 뒤 오는 8월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상대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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