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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순풍 탄 도시재생, '세제감면' 보따리 열리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새 대통령 핵심공약 추진 활성화
지원 총괄기관 LH, 관련 용역
서울 등 뉴타운 출구전략 활용
재정·기금 지원 등 가능성도


[문재인 시대]순풍 탄 도시재생, '세제감면' 보따리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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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등의 세제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산하 연구기관인 LH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도시재생사업 조세지원제도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원은 도시재생과 관련해 현재 국비나 기금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비롯해 해외 조세지원 현황, 국내 적용 시 법령개정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조세감면을 통한 지원효과를 가늠해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은 LH다. LH 소속 연구기관이 제도 전반을 살펴보면서 세제감면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감면은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이란 쇠퇴한 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물리적 인프라는 물론 해당 지역의 공동체, 문화 등 사회적ㆍ경제적분야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기존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좋은 일부 지역에서만 작동하는 탓에 지방에서는 낙후된 생활환경에 빈집이 늘어도 마땅히 손쓸 방도가 없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도시재생 특별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할 때를 비롯해 문화시설이나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지을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조세감면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제지원을 받은 곳은 한곳도 없다.


도시재생사업에 세제감면을 지원하는 방안은 앞서 2015년에도 검토된 적이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재정학회에 용역을 줘 국내외 조세지원사례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따져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연구결과에 대해 "조세지원의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강화했으며 실제 조세당국과의 협의에서도 즉각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지만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다른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이 공공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재생이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선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정책공략으로는 가장 먼저 내놓은 만큼 새 정부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재정ㆍ기금지원은 물론 조세감면 카드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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