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 내용 준수, 허위 과장 광고 등 민관 합동 조사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선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 전체를 통틀어 말한다.
현재 송파구 관내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2000여개소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면서 건강시능식품에 대한 판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구는 5월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기념일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기획했다.
점검 대상은 현재 지역내에 신고 된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 전체다.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주민들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현장을 찾아 민·관 합동 점검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관리, 표시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등 법령 전반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법령 사항 전반을 꼼꼼히 살핀다.
또 제품 관리 등에 소홀하기 쉬운 온라인 등 소규모업체의 경우 위생관리 상태나 관련 법령 홍보나 더욱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표기해 판매하는 제품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바로 시정조치하며 중요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통해 개선하게 한다.
또 의심되는 제품은 현장에서 바로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다.
지난해 2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2017년부터는 모든 영업자가 매년 2∼4시간 안전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미수료시 과태료(30만∼50만원)가 부과된다.
구는 점검 시 이 내용을 적극 홍보해 업체들의 불이익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031-628-2300)에서 실시되며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이 외도 구는 안전한 먹을거리 유통과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육류와 과일 등에 원산지 표기 단속과 학교주변 음식점 위생상태 점검 등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안전한 제품만이 유통되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며 “구는 앞으로도 주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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