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3일 발생한 의정부상가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4명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시중보다 1.7%포인트 저렴하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일 김일수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화재발생 보고를 받은 뒤 김동근 도 행정2부지사로 통해 즉시 현장 대응조치를 실시하고, 피해 상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화재현장을 방문한 김동근 부지사는 "2014년 제정된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의정부시와 협력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 상인들을 위로했다.
도는 2014년 고양시에서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후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이 조례를 통해 2015년 1월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의정부3동 화재사고 시 전국 최초로 지역재난지원금 11억 원을 피해주민 321명에게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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