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SBS의 전날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해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SBS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거나, 인터뷰에 응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그런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법 제96조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50조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못하게 돼 있다.
한편 SBS는 이날 김성준 보도본부장 명의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후보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모든 사내외 조치는 외부의 어떤 간섭도 없이 제 책임 아래 진행됐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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