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선관위, SBS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보도 조사

시계아이콘00분 2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SBS의 전날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해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SBS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거나, 인터뷰에 응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그런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법 제96조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50조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못하게 돼 있다.


한편 SBS는 이날 김성준 보도본부장 명의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후보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모든 사내외 조치는 외부의 어떤 간섭도 없이 제 책임 아래 진행됐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