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동의 필요하다”…MOU 승인은 지나친 침해
[아시아경제 최경필 기자]전남 순천시 신도심개발지역인 신대지구의 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 재정투자 심사가 지난 20일 통과되면서 설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순천시의회에서 지난달 28일 전남도교육청과 체결한 업무협약(MOU)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반발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당시 업무협약에서 순천시가 100억원 상당의 중학교 부지 제공과 100억원 상당의 학교설립 시설비 등 200여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신설에 필요한 총 사업비 359억원 중 부지 매입비와 시설비를 포함, 15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결정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순천시는 MOU체결은 법률적 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므로 협약체결 이전부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신대지구 주민들은 2만4000여명이 거주하는 신도심에 1개의 중학교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오는 2019년부터는 300명 이상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 중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동안 신대지구는 경제자유구역청 관할로 인허가권 등 실질적 권한이 없어 순천시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신대지구는 철도소음문제, 아파트 하자문제, 중학교 설립 등 주민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어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중학교 설립까지는 앞으로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시의회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며 “아주 어렵게 중앙부처를 설득하여 얻어낸 중학교 설립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현재 신대지구 중학교는 현 매곡동의 삼산중학교를 신대지구로 이전해 오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건립되며 28개 규모의 학급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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