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한카드가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할인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세청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한카드가 발급하는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주유소, 충전소에서 결제 시 사용하면 된다. 모닝, 마티즈, 다마스 등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모는 사람에게 유류세를 돌려준다.
환급액은 연간 10만원 한도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 10일부터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신한카드가 단독으로 발급하는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주유소·충전소에서 결제 시 사용하면 된다.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1kg당 275원(리터당 약 160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다. 한 가족이 경차 한 대를 소유하거나 경승용차와 경승합차를 각각 한 대씩 가진 경우만 해당한다.
경차와 일반 차량을 함께 소유하거나 경차가 장애인·유공자 LPG 보조금 대상이면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신한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 고객 약 32만 명이 232억5000만원을 환급받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경차는 구입 시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도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유류세 환급 카드로 연간 20만원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만큼 경차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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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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