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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송민순 고발…'명예훼손·선거법 위반, 기밀누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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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은 24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당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송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팩트'에 근거를 두지 않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자서전을 통해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을 처리했을 때 우리 정부가 기권을 결정하기 전에 북한에 의견을 물었고, 문 후보가 이 결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당시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며 의견을 묻기 전에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송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지난 대선 때 NLL(북방한계선)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색깔론"이라고 규정을 내리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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