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이용요금은 당초 기대보다 소폭 조정예상·버스준공영제는 7월서 연말로 도입시기 연기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버스정책이 잇달아 후퇴하고 있다. 공항버스 요금 폭리를 척결하겠다며 빼든 칼은 무뎌져 요금 인하폭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 '버스준공영제' 역시 도내 시ㆍ군들의 반대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0개 시ㆍ군 20개 노선 152대의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대상으로 노선별 1000원에서 4000원까지 요금 인하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업계 반발이 거센데다, 운송원가와 일반재무현황 자료의 차이가 있어 당초 계획보다 요금인하 폭을 좁히기로 했다. 도는 대신 이들 한정면허 공항버스 회사에 증차, 와이파이 설치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도가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여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노선별로 1000∼4000원 내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업계의 반발이 거세고 3개 공항버스회사에서 현지조사한 운송원가가 일반재무현황 자료의 차이가 있어 당초 계획한 요금인하 폭을 좁히기로 했다"며 "조만간 공항버스발전협의회에 노선별 요금인하안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항버스발전협의회는 도가 제출한 요금인하안을 토대로 노선별 요금인하 폭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협의회에는 도 공무원 1명, 도의원 2명, 공항버스사업자 3명, 소비자단체 2명, 회계사 2명, 교수 등 교통전문가 4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도의 공항버스 요금 인하는 지난 1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항버스 요금 폭리 지적으로 촉발됐다. 당시 남 지사는 "공항버스 업체들이 장기간 독점을 하면서 요금을 내리지 않아 시민들이 비싼 요금을 내고 공항을 오가고 있다"며 "도가 나서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항버스 회사들이 요금인하에 인색한 것은 '한정면허' 때문이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에 경기도가 발급하는 운행면허다.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운송업체는 국토교통부의 요금 책정 기준과 별도로 해당 업체가 적정 이윤을 반영해 요금을 정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이들 한정면허 업체들은 2001년 이후 요금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도는 지난해 1월 군포~인천공항(경기공항리무진), 안산~인천공항(태화상운) 노선의 요금을 1000원씩 내렸다. 그러나 도민들은 여전히 한정면허 공항버스 요금이 비싸다고 보고 있다.
도가 오는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역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가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지자체들도 도비 부담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도는 이에 따라 당초 오는 7월 도입할 예정이던 버스준공영제를 31개 시ㆍ군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시행 시기를 연말로 늦췄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권한을 도와 시ㆍ군이 행사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ㆍ인천ㆍ부산 등 6대 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는 수익이 나지 않아 폐지된 적자 노선에 광역버스를 투입하게 된다. 대신 도는 적자 노선 운행 버스회사에 손실을 보전해주게 된다. 문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정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점이다. 도내 31개 시ㆍ군에는 모두 2083대의 광역버스가 있고, 도는 이들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82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준공영제 예산을 도와 시ㆍ군이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성남시 등 10여개 지자체는 도비의 부담비율이 더 확대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게 돼 시민들의 교통편익이 증대되고, 운전기사 역시 근로여건 개선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경우 손실노선을 운행하는데 대한 보전재원 확보 등 부담요인이 있어 선뜻 준공영제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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