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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토메우 마리 관장 “미인도, 공개하지 않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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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토메우 마리 관장 “미인도, 공개하지 않을 이유 없다” 공개된 천경자 미인도 [사진=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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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위작시비에 놓인 가운데 26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다. 국립현대미술관 바르토메우 마리 관장은 미인도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은 18일 ‘소장품전: 균열전’ 언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인도’를 일반에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바르토메우 마리 관장은 이번 작품 공개가 작품의 진위여부를 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중립적인 시각에서 공공의 담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결정됐다고 했다.

관장은 “미인도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진위여부를 결정하거나 특정한 점을 유도한 전시가 아니다. (미인도가) 논란의 대상이 아닌, 감상의 대상이 되기를 바란다.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좀 더 일찍 보여줬어야 한다. 그 무엇도 숨길 것이 없다”고 했다.


한편, ‘균열(과천관 제 3·4전시실)전’은 20세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100여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로 앞서 미술관 측이 미인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품 공개가 미술관의 의무라는 점과 세간의 관심을 반영해 미인도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미인도는 최근 법원의 진품 판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위 여부를 비롯해 국내외 작품 감정전문가들의 갑론을박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천경자 화백 및 유족 측과 미술관의 대립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인도는 지난 1991년 3월 국립현대미술관의 전국 순회전 ‘움직이는 미술관’에 전시되면서 위작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에는 줄곧 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됐다.


위작 논란은 1991년 당시 전시가 끝난 뒤 실물을 직접 확인한 천 화백이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유족 측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발표했지만, 유족 측은 현재 항고한 상태다.


아직 소송중인 가운데 ‘미인도’가 공개되자 유족 측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유족 측 공동변호인단은 앞서 “전시를 할 경우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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