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IBK기업은행은 지난 3월 두 명이 각각 통장을 개설한 뒤 서로 '썸친구'를 맺으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BK썸통장'을 출시했다. 모바일뱅킹 '아이원(i-ONE)뱅크' 또는 영업점 창구에서 상대방과 '썸친구'를 맺으면 두 명의 거래실적을 합산해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BK썸통장은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ONE뱅크 휙 서비스 이용 ▲적금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납입 ▲해당 통장으로 핸드폰요금 자동이체 ▲기업은행 체크(신용)카드 결제 ▲월평균잔액 10만원 이상 등 5가지 조건 중 썸친구와 본인이 합산해 전월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은행 첫 거래 고객에게는 5000원 상당의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발급 수수료도 1회 면제된다. 썸친구는 월 1회 변경이 가능하다. 상호 등록된 썸친구와 합산된 실적은 충족여부 정보로만 조회되며 서로의 금융거래내역이 공유되진 않는다.
IBK썸통장(적립식)은 입출금식 썸통장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1년 만기 상품의 고시금리는 연 1.25%이며, 최대 연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기업은행 최초 고객이 된지 3개월 이내에 이 상품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중 썸친구를 등록하면 만기시 연 4.0%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한 명의 거래 실적만으로도 두 명이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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