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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M]IBK기업銀 통상임금 소송, 하루 이자만 '4000만원'…사측 패소땐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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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2심 선고 세 차례나 미뤄져…통상임금 인정될 경우 年 '15%'이자까지 지급해야

[소프트M]IBK기업銀 통상임금 소송, 하루 이자만 '4000만원'…사측 패소땐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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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IBK기업은행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을 놓고 3년 가까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사측은 만약 항소심까지 질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는데요. 특히 소송이 늘어지면서 '하루 4000만원'에 달하는 이자에 은행은 노심초사입니다. 애초 노조가 요구한 금액은 776억원인데, 이자(연 15%, 1심 판결 이전 6%)가 붙으면서 현재 1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연초로 예정됐던 2심 선고일은 올 들어 세 차례나 미뤄졌습니다. 원고(노동조합)와 피고(은행) 모두 별도 추가 절차를 요청한 것도 아닌데 재판부가 선고당일에서야 법정에서 통보했다는 겁니다. 얼른 임금을 받고 싶은 노조와 지급액 부담이 큰 은행 양측 모두 불만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은 기본적으로 재판부 재량에 의해 진행된다"며 "판결을 내기 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양측이 모두 원치 않는데도 거듭 미뤄진 것이라면 재판부가 너무 바빠서 판결문을 완성하지 못했거나, 혹은 정치적 이유일 수도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금융권 통상임금 지급은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인 데다 노동분야 이슈인 만큼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은행 별로 판결 결과도 갈려 타 업계의 이목도 쏠립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소송이 더 이상 늘어져 은행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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