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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봉 21% 오를 때 근로소득세 75%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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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10년간 근로자 임금·근로소득세 조사
"유리지갑 근로자 실제 더 많은 복지비용 부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근로자 임금은 지난 10년간 21% 인상된 반면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75%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지갑'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소득세가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부과되다 보니 실질 임금인상이 제자리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7351억원으로 80%, 200조2583억원 인상됐다고 밝혔다.

반대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144%, 16조6864억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간 근로소득세 과세자 인원은 662만명에서 923만명으로 261만명(39%)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 인상됐으나,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 증가한 셈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급여인상율보다 3.6배나 높다.


특히 근로자가 총급여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에서 2015년 6.2%로 1.9%포인트나 증가했다.


연맹은 정부가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두차례 인하했지만 이처럼 임금인상율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법 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2년 3억초과 38% 최고구간 신설, 2014년 3억 초과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등 세법 개정 실시해왔다.


아울러 연맹측은 "임금인상율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높은 주된 원인은 '냉혹한 누진세' 효과 때문"이라며 "냉혹한 누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를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 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 인상분에 적용해 증세가 되는 현상이다.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연봉 7400만원인 근로자가 연봉이 100만원 인상되면 경계지점에 있던 과세표준 구간을 초과, 한계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 연봉인상액에 대해 인상전보다 9%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치인은 부자증세를 외치지만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복지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간 조세형평성이 더 악화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업자는 근로장례세제 등 각종 복지혜택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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