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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종사자에 '직업훈련생계비' 월 200만원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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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조선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한도를 2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또 대부 요건도 배우자 합산 8000만원 이하인자로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시)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겪게 되는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최대 대부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부가 인정하는 3주 이상의 훈련을 받을 경우 연 1.0% 금리로 최대 10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또한 연 소득기준은 배우자 합산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전직 실업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여야 대부를 받을 수 있었다.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생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도록 월 지원한도를 3~4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으로 상향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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