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이엘케이에 대해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 관련 공시규정상 중요공시사항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7일 오후 6시까지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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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기자
입력2017.04.14 16:38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이엘케이에 대해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 관련 공시규정상 중요공시사항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7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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