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오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을 향한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SKㆍ롯데그룹에 대한 처분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4일 롯데 소진세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에도 소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14일)과 내일, 하루이틀 더 있어봐야 결론이 날 것 같다"면서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과) 맞추려고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로 주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SK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SK가 최태원 회장 사면과 면세점 사업권 관련 특혜 등의 대가로 이 돈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롯데는 두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것과 별개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 아래에서 진행된 K스포츠재단의 체육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롯데 경영비리'에 대한 검찰의 본격수사 직전에 돌려받았다.
검찰은 롯데의 추가 지원 행위가 면세점 사업권 등을 둘러싼 특혜ㆍ편의를 제공받는 대가였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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