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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종목]"대우조선 P플랜으로 갈 경우 경쟁 업체 반사이익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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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대우조선해양이 자율채무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무난한 선택이지만, 만에하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조선 기자재 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법정관리시 수주 취소 가능성 때문에 경쟁 조선사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대우조선이 부활에 성공할지 여부는 현시점에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자율채무조정이 조선과 기자재업체, 시중은행 이해관계자들에게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다. P플랜으로 결론난다면 경쟁 조선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은 불확실성이 다소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오는 17~18일 열릴 예정인 사채권자 집회가 자율채무조정과 P플랜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시중은행들이 자율채무조정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자율채무조정에 들어가면 대우조선은 출자전환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과 이자비용 감소에 따른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정상적인 수주 영업이 가능하고 선수급환급보증 바환(RG콜) 발생 우려도 덜하다. 업황 회복시까지 버틸 체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조선업 전반적으로는 빅3 경쟁체제가 지속되면서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빅3'다.

만약 사채권자들이 자율채무조정을 거부한다면 법정관리 상태에서 강제 채무조정을 진행한 뒤 신규 자금을 지원해 1~3개월내에 법정관리를 졸업하도록 하는 계획(P플랜)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 관련 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 연구원은 “P플랜에 들어가면 출자전환 금액이 늘면서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더 커진다”면서 “법정관리 기간 중에는 신규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주 취소(RG콜) 발생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기자재 업체들도 대우조선과 마찬가지로 수주 취소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봤다. 이 연구원은 “경쟁 조선사들의 경우 P플랜이 계획대로 빠른 시간 안에 종료되면 특별히 수혜를 볼 부분은 없으나, 수주 취소 규모가 커지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자율채무조정시 추가충당금이 4000억원가량 발생하고, P플랜으로 가면 5000억원의 충당금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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