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유안타증권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13일부터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대행해 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익 발생 이듬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타 증권사의 해외주식 내역까지 포함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또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유안타증권으로 입고할 때도 무료로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의 경우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예상납부세액도 조회가능하다.
황재훈 유안타증권 스마트채널팀장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업무를 자동신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후강퉁 거래뿐 아니라 선강퉁, 미국 주식거래 등 해외주식 투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세무 업무 경험이 없거나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투자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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