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986년 외교문서 공개…全, 단임제 약속 후회한 정황도 담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중이던 1986년, 핵무기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발언을 미국 특사에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가 11일 공개한 '에드워드 라우니 미 대통령특사 접견'이라는 제목의 외교문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15일 미·소 포괄군축협상 결과 설명차 방한한 라우니 특사와의 면담에서 "미국이 SDI(전략적 방위구상)를 개발하면 미·소 협상이 잘되고, 우리 한국에도 핵무기 3개만 있으면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해오는 원리는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핵을) 절대 사용하지 않지만"이라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은 또 이날 면담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 깊은 지식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실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30년 전에도 한반도에서 비슷한 이슈가 언급됐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전 전 대통령은 특히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초 '힘의 우위에 의한 평화'를 천명한 바 있는데 그런 정책이 적중해 소련이 군축협상에 응해오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며 "공산주의자는 약점이 없으면 절대로 협상에 응해오지 않는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대화보다 제재를 통한 압박을 통한 북핵해결을 강조하는 지금의 상황과 흡사하다.
1986년 당시 남북 관계는 '팀스피리트'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대화가 중단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시점이었다.
전 전 대통령은 '단임(單任)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외적으로 강조했지만 1986년 방한한 조지 슐츠 당시 미국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단임 약속을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1986년 5월 8일 면담에서 슐츠 장관이 정권 이양과 개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전 전 대통령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나는 정치인으로서 경험이 없어 실수한 것이 하나 있다. 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임 약속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88년에 (대통령직을) 그만둔다니까 통치권의 누수 현상이 있는지 이것을 이용해 재야세력이 학생과 연합해 당장 직선제 개헌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국"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슐츠 장관은 "전혀 누수 현상이 없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투표인단 선거 방식이기에) 레이건 대통령도 직선제 선거로 당선된 것이 아니며 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도 그렇다"며 전 전 대통령의 발언에 일부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또 같은해 3월10일 윌리엄 클락 전 미국 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과의 면담에서 직선제를 비판하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그 자신이 국회에서 다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 선출 방법을 간접선거제로부터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 방법으로 바꿨다"면서 "명백히 그것은 실책이었으며 우리는 그런 실책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은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직선제 개헌이 "가두시위가 야욕에 찬 정치인들의 도구가 된 경위"라며 "정부의 정통성의 근원인 헌법에 대해 직접적 공격을 가하고, 그런 공격이 의회 외부 사람들에 의해 야기될 때 이를 용인할 정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시에는 중국과의 관계개선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중국인이 한국 재외공관에 망명 또는 망명 협조를 요청한 경우는 이 해에만 최소 4차례로 확인됐는데, 당시 전두환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1980년 1월 영국 주재 은행원이었던 장취안린은 영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아와 3국으로의 망명을 신청했다. 장씨는 망명 동기에 대해 "중국에는 자유가 없으며 보수가 적고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한국이 동양권 국가이며 반공 국가이기 때문에 우선 한국대사관에 온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사관 측은 "제3국 망명에 협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그를 돌려보냈다.
또 1985년 4월에는 일본을 방문한 펑전(彭眞)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수행원 가운데 한 명이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에 정치망명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익명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 사안이 외무부에 보고되자 당시 외무부 장관은 '재외공관에서의 망명자 등의 처리지침'을 거론하며 "외국인의 아국(한국) 공관에의 망명 요청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제법상 외교공관의 비호권이 없으므로 (중국인의) 서한은 묵살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전두환 정부가 중국인의 망명 요청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목표로 양국 간 교류 확대에 힘을 쏟던 당시의 분위기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한중과 북미관계를 동시에 개선하는 모란구상의 출발점에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외교문서열람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외교사료관 홈페이지(diplomaticarchives.mofa.go.kr)와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