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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개헌 위해 임기 3년으로 단축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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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0일 "차기 대통령에 선출된다면 임기를 단축해 2020년 5월 새 헌법이 발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헌 방향과 시기, 발효 시점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심 후보는 개헌 관련 쟁점 가운데 하나인 시기와 관련해 "선거법 개정을 전제로 한 의회중심제 또는 분권형으로 개헌이 되면 새 헌법의 발효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선 이후 국민적 공론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대통령 임기를 선거용 정치공세로 다루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논의를 거쳐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단 선거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화(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성 평등 보장, 이익균점권 등) ▲정치제도 개편(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 참정권 강화(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 ▲지방분권 개헌 ▲분권형 대통령 등을 포함한 정부형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개헌 방식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면 마땅히 개헌 과정도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면서 "성별,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로 국민이 골고루 참여하는, 헌법개정을 위한 시민의회를 구성해 대한민국의 새 헌법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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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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