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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박사모 회장, 오는 12일 경찰 출석…'집시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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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박사모 회장, 오는 12일 경찰 출석…'집시법' 위반 혐의 정광용 박사모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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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 겸 박사모 회장이 오는 12일 경찰에 출석한다.

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 사무총장이 변호인을 통해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3일 정 사무총장에게 2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사무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이후 출석하겠다', '대통령 서거 이후 출석하겠다'는 등의 출석을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정 사무총장은 12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경석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달 초 정씨가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사무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난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발생한 안국역 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회 당시 참가자 3명이 숨지는 등 인명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주최 측이 질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폭력시위로 변질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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