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문 후보 아들 문 모씨의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 후보의 아들 문 모씨는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 기간 단축과 늦게 제출 된 졸업예정 증명서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이에 대해서 "채용공고 기간 단축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며 "(졸업예정증명서는) 최초 채용공고에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이 같은 문 후보 측 해명에 대해 근거와 사실관계를 살피는 팩트체크를 했다.
JTBC는 채용 기간 단축은 규정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 단축할 수 있지만 2007년 노동부는 "인사규정 위반(공고기간 15일 미준수)"으로 결론내리고 관련 당사자 기조실장과 행정지원팀장에게 징계를 내렸다"며 채용공고 기간 단축 위반에 따라 징계한 전례가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어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논란에 대해서는 "공고된 채용 기간은 2006년 12월 1일 부터 12월 6일이었지만 문 씨는 마감 5일 뒤인 12월 11일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현경 기자 lhky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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