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홍준표";$txt="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size="550,366,0";$no="2017032211003513821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대법원 상고심 심리가 곧 시작될 예정이어서 홍 후보를 둘러싼 자격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대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후보가 대선에 나온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0일께 홍 후보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맡을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다. 이는 대선 후보자 등록기간인 15~16일을 넘긴 기간이다. 홍 후보와 같이 불구속으로 합의부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심 처리기간은 평균 약 6개월 정도지만 주심 선정 이후 언제 선고가 날진 미정이다.
홍 후보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 달 3일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상태다.
홍 후보는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사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해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 중 재판이 정지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의견이 나뉜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 돼 있다. 그러나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홍 후보가 실제 대통령이 될 경우 그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불소추 특권을 좁게 해석해 취임 전 범죄 혐의는 그대로 심리해야한다는 의견과 넓게 해석해 임기가 시작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공직을 맡을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엔 퇴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판 진행여부를 답하기 어렵다"며 "전례가 없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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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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