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취약계층 추가 발굴해 혜택 알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7만명 가량이 전기요금이나 TV수신료 같은 공과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요금감면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감면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17만5000명을 추가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국내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KBS) 등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요금감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39만5000여명에 요금감면 제도를 알렸고, 그 결과 22만건(17만5000명)을 추가 발굴했다.
이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4종류다. 여기에 오는 6월부턴 지역난방 요금의 혜택도 볼 수 있다.
요금 감면 내용은 대상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매달 2500원을 부담하는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을 아낄 수 있다. 또 이동통신요금 가입비와 기본료(월 최대 2만2500원 감면) 면제, 도시가스요금 12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2만4000원·나머지 달 6600원 감면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요금감면을 못 받고 있는 취약계층 발굴을 상시적으로 2회(6월, 12월)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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