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예비판정 12% 보단 낮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베트남 정부가 포스코의 아연도금강판에 7.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아연도금강판은 일반 강판에 녹 방지 목적으로 아연도금을 한 강판으로 가전제품이나 환기구 제작 등에 쓰인다.
2일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오는 14일부터 5년 간 포스코가 베트남에 수출하는 아연도금강판에 이같은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포스코 외 다른 국내업체는 19%, 중국 철강업체는 3.17~38.3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포스코의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 관세는 지난해 9월 예비판정 당시 받았던 12.4% 보다 낮아졌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3월 자국 아연도금생산 업체의 제소에 따라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였고, 같은해 9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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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사들이 베트남에 수출하는 아연도금강판은 연간 6만t 수준으로, 이 중 절반 가량을 포스코가 수출하고 있다. 포스코는 예비판정 때보다 낮은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물게 됐지만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담이다. 지난달 30일에는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에 대해 총 11.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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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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