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소방서(서장 김병환)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후 소화기 교체ㆍ성능 확인을 알리기 위해 나선다.
그간 소화기 수명에 대한 불분명한 정보와 관리 방치 등으로 실제 소화기 사용이 필요할 때 분말이 나오지 않거나 내부 폭발 등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도리어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내용연수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 1월 29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4항에 의거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다”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께서는 분말소화기의 제조년월일을 확인해 내용연수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산소방서 소방민원팀(062-613-8844)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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