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바른정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이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선관위에 보고한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31일 홍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홍 의원의 회계책임자 A(40·여)씨 등 의원실 관계자 4명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모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3선 의원인 홍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법정치자금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에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수년간 홍 후보의 정치자금 2억원 가량을 보좌관과 비서관 등 직원 월급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되돌려 받은 뒤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나 사적 경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선관위로부터 홍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A씨 등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홍 의원 측은 "차명계좌 존재도 몰랐고, 국회의원실 대부분이 후원금 액수와 지출 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받기 때문에 부정지출 여부도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홍 의원에 대한 수사를 1년여간 끌어온 탓에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더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당원들은 지난 23일부터 매일 인천지검 앞에서 홍 의원의 검찰 처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더민주당 시당은 "지난 20대 총선 이후 더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출마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신속히 이뤄지고 있는 점에 견줘 봐도 검찰의 홍 의원 수사 시간끌기는 편파적"이라며 "지난해 말 불거진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4개월 남짓 안에 이뤄진 점에서 봐도 홍 의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상식 밖"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실한 사건에 대해 1년을 끌고 있는 검찰의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법조인 출신인 홍 의원을 봐주거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경력 등의 영향력 때문에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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