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노조간부 비정규직에 금품수수…인천지검, 다음달까지 자수자 불기소 또는 형 감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 비리에 노조 지부장을 비롯한 전·현직 노조간부 등이 대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간부들이 1차 도급업체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발탁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함으로써 노조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5개월간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 A(46)씨와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부장 B(46)씨 등 3명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노조 조직쟁의실장을 지낸 C(52)씨 등 전 노조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노조 전 간부 1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현 노조지부장 A씨는 지난해 11월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지난해 9월 노조지부장에 당선된 후 불과 2개월 만에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A씨에게 2000만원을 준 비정규 직원은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A씨가 회사 관계자 누구를 통해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줬는지는 현재까지 검찰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다.
노조 담당 업무를 하는 B부장은 지난해 9월 당시 노조 조직쟁의실장인 C씨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 구속 기소된 전 노조 간부 3명도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3000만∼7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정규직 전환(발탁)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한국지엠 노조 전 자문위원, 수석부지부장 등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검찰은 올해 6월 한국지엠의 납품비리를 수사하던 중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최근까지 전 노사협력팀 상무(57)와 전 노조 간부 등 노사 관계자 13명(8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납품비리와 관련해서도 전 부사장(59) 등 노사 관계자 10명(6명 구속)을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2012년 이후 한국지엠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470여명을 단기간에 모두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나 형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자수(28일부터 다음달 31일)를 유도할 방침이다.
과거 금품을 주고 한국지엠 정규직이 된 취업자들이 만약 자수하면 기소하지 않거나 입건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들이 자수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도록 별도로 사측에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취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내 취업브로커가 자수하면 기소 때 증거기록에 자수자임을 밝히고 구형을 줄여줄 방침이다.
제보나 자수는 전화(인천지검 032-861-5050, 5049, 5047)나 이메일(yooriann@spo.go.kr, pro1@spo.go.kr, iku2002@spo.go.kr)로 할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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