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동빈 형제 경영권 분쟁 장기화
총수일가 비리 재판, '崔 게이트' 수사는 이제 시작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근 롯데그룹을 덮친 악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뿐이 아니다. 오너가(家) 형제 간 다툼, 경영 비리 재판 등도 겹치면서 롯데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라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신동주·동빈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은 2년 넘게 진행되며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법원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신 총괄회장이 "채무자 자격의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집행 공증 문서'를 받은 직후였다.
해당 소송 건과 별도로 경영 비리 혐의를 받는 롯데 총수일가 재판은 27일 신 회장 첫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2회 공판을 열고 롯데피에스넷 전신인 케이아이뱅크의 대표였던 장영환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함께 기소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과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도 재판에 출석했다.
아울러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최순실 게이트' 기업 수사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미 특검에서 받은 출국금지 조치로 발이 묶인 신 회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리스크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신 회장이 직접 챙겨야하는 그룹 안팎의 사업 일정은 또다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