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충돌방지용 안테나 기술기준 완화
다수의 안테나 사용가능토록
더 넓은 면적 정확히 감지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자율주행차량의 충돌방지레이다용 레이다에 안테나를 여러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가 더 넓은 면적을 더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게 돼, 탑승자의 안전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1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쪽으로 기준이 제시됐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자동차 충돌방지레이다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활용될 수 있도록 76∼77㎓ 대역의 안테나공급전력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술기준의 주요내용은 기존 안테나공급전력의 기준(10㎽)을 안테나 1개당 10㎽로 개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개의 안테나가 부착된 레이다는 기존 기술기준에 따르면 안테나 1개당 1㎽의 공급전력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새로운 기술기준에 따르면 각 안테나 당 10mW(예 : 안테나 10개×10㎽)의 전력을 이용할 수 있어, 레이다가 더 넓은 영역을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안테나공급전력이 완화되면 안테나의 성능이 향상되는 대신 전파혼신의 우려는 높아진다. 자동차 레이다가 더 넓은 영역을 감지하는 경우 마주 오는 자동차에도 똑같은 레이다가 장착되어 동일한 파장의 전파를 동시에 발사하게 되면 전파혼신이 발생하여 순간적으로 전방 물체를 감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를 '간섭회피 기술을 갖출 것'이란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보완했다. 자동차레이다 제조사는 FMCW(Frequency Modulation Continuous Wave) 주파수 변경, 레이다의 전파발사 시간 조절 랜덤화 등 다양한 간섭회피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
미래부는 자율주행자동차간 전파혼신 여부에 대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새롭게 개발되는 레이다 출시(2018년 초)에 앞서 선제적으로 기술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자율주행차 충돌방지레이다 기준 완화에 따라 개발되는 센서는 자율주행차 물체감지를 통한 차간 간격유지·충돌방지·속도 제어 뿐만 아니라, 도로의 전반전인 상황을 감지하는 무인자동차 기능 구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최영해 전파정책국 국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화 사회의 무인버스·택시 및 무인물류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개발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선제적 전파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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