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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정치적 행위 말라" 학칙 신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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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부산 동의대 등 특정정당 지지·발언시 면직조항 추가


"교수들 정치적 행위 말라" 학칙 신설 논란 박근혜 정권 즉시 퇴진과 민주평등 국가시스템 구성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들이 지난해 12월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차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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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민우 기자] 일부 대학이 정치적 행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발언을 한 교수를 면직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각 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랐던터라 대학이 이를 계기로 정관을 고쳐 교수의 정치적 자유를 막고 사회 비판적 기능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민대학교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정기 회의를 열고 이사회를 열고 교원에 대한 '면직의 사유'를 신설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48조의2항에서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교원을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 교수들은 지난해 말 일부 교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전개한 집단 휴강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경우 면직될 수 있다.


학내에서는 "해방 이후 최초의 민족사학으로서 교수들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로 유명했던 국민대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산 동의대학교 역시 지난해 말 교수들도 모르는 사이 학칙이 개정됐다.


당시 이사회 회의에서 학교 정관 제48조의 2항 '면직의 사유'가 신설됐는데 여기에는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와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 등 5가지 사안에 대해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 일련의 대학 학칙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교수와 학생들은 "최근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된 사회 분위기를 거스르는 갑작스러운 조치"라고 비난했다.


국민대 교수회장인 이창현 언론학부 교수는 "대학들이 사학법을 빌미로 내부 규율을 통해 교수사회의 사회 비판적 기능을 차단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며 "사학법의 이 정관은 정치ㆍ사회 활동에 대해 너무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악용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이 같은 조항이 대학 사회를 자유로운 토론이 있는 지성의 공간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통제된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며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차원에서 헌법소원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58조 면직의 사유 4호는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63년 사립학교법이 제정되던 당시부터 계속 포함돼 있던 내용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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