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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자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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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인 취득세, 추가 경감율 조정"


이혜자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이혜자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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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혜자 의원(무안)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를 추가로 50%를 경감해 주던 것을 25%로 축소했고 물류단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25% 조항을 삭제했으며,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율 25% 삭제,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했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와 시장정비사업 취득세 감면은 도세 감면 특례를 제한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그대로 100% 면제하도록 했다.


이혜자 의원은“지방세의 감면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며“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감면기한을 2016년 말에서 2019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해 주는 등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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