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참여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준영(65) 전 코레일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허 전 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 실소유주 손모씨로부터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뒷돈 2000만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2014년 9월 수차례에 걸쳐 손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손씨로부터 받은 8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그가 코레일 사장직에 있을 받을 당시 받은 2000만원도 정치자금이라며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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