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통합을 위한 25개 중점 추진법안 발표…"전안법 폐지·가짜뉴스 방지법 추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바른정당은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헌재존중법'을 비롯해 '가짜뉴스 방지법' '국민소환법' '상법 개정안' 등 25개 법안 처리를 3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폐지하고,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규제프리존법'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현안 해결, 국정 안정화에 총력을 다 하고, 켜켜이 쌓인 규제와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25개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다.
먼저 당 정책위는 탄핵 결과에 따른 국가 분열 사태를 해소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헌재존중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헌법 재판관 공백을 막기 위한 '이정미 재판관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개혁을 위해 '국민소환법'의 조속한 처리에도 앞장선다. 국민소환법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국민의 손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한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임차인 보호 대책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위는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된 전안법을 폐지하되, 동시에 안전을 담보하는 법안을 재정비해 발의하도록 하겠다"며 "오랫동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규제프리존법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왜곡·허위 보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을 '가짜뉴스 방지법'(공직선거법·방송법·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도 중점 법안에 포함됐다.
검찰개혁 법안으로는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별검사의 임명법·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사정기관 고위직의 범죄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책위는 대권 주자인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가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법안들도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 ▲어르신 의료비 지원법 ▲학력차별금지법 ▲알바보호법 ▲스크린도어 사고 방지법 등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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