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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울산공장, 국유도로 점유 시정조치 받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효성 울산공장, 국토부 소유 미개통도로 7540㎡ 무단 사용
효성 제품 적제·하역, 운반트럭의 이동통로, 주차장 등으로
정부 뒤늦게 적발 "부지 원상회복, 변상금 부과 명령"
울산공장은 효성의 '마더플랜트'로 상징적 존재

효성 울산공장, 국유도로 점유 시정조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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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효성이 국가 소유의 땅을 오랫동안 무단 점거해 공장부지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뒤늦게 이를 적발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부지의 원상 복구를 지시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울산 공장의 남서쪽에 위치한 국토해양부 소유의 미개통 도로(이하 도로) 전체를 공장부지로 무단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상 도로의 주소는 매암동 608-2번지로 무단 사용 면적이 7540㎡(2280평)에 달한다. 이곳은 1987년 10월 21일 등기등본상에 등록된 이후 30년 동안 지목(地目)이 '도로'로 돼 있다. 울산공장이 1968년 건립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효성이 오랫동안 무단 사용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 권리는 국토부에 있지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에 따라 울산 남구청이 관리하고 있다.


본지 취재로 이같이 사실이 드러나자 울산 남구청은 전일(14일) 부랴부랴 현장 조사에 나서 불법 사용을 확인했다. 현재 이 도로는 울산공장의 제품 적제ㆍ 하역 장소와 제품 운반 트럭의 이동 통로, 주차장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 효성은 도로 입구에 '효성 남문'이라고 표시한 뒤 경비초소를 세워 자사 차량과 직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효성의 무단 점유로 인해 이 도로와 이어진 또 다른 국토부 소유의 도로(매암동 588-20,1만244㎡)까지 개통되지 못한 채 막혀 있는 상황이다.

효성 울산공장, 국유도로 점유 시정조치 받아 ▲효성이 무단점거한 국토부 소유 미개통도로의 초입 전경. '효성 남문'이라는 팻말과 경비 초소, 물품, 화물 차량 등이 보인다. (출처:네이버 지도 로드뷰)


남구청 관계자는 "효성이 미개통 도로를 공장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변상금을 물고 도로로 원상 회복하라고 명령했으며 곧 정확한 처벌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무단점유에 따른 국유재산 변상금은 공시지가의 5%로 규정된 대부료(사용료)의 120%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적용된다. 무단점유한 곳의 구조물 등이 있다면 철거해 원래대로 복구해야 하며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


문제의 이 공장은 효성그룹의 '마더플랜트'(Mother Plants)로 불릴 만큼 상징적인 존재다. 석유화학제품과 타이어코드 등 그룹의 주력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효성 울산공장 관계자는 남구청의 조사 당시 "도로부지라는 사실을 몰랐다. 공장부지로 쓰게 된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지적받은 것에 대해선 시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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