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김학철 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을 '미친개'로 비유한 것과 관련해 도의회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은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청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김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 미친개들은 사살해야 한다'고 선동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할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양식조차 없다"고 김 의원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이다"라며 "전혀 문제 될 게 없고, 이 발언을 철회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다음 달 19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보고한 뒤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의원 1/5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본회의에 보고한 뒤 윤리특위에 회부한다는 규칙에 따른 것.
결국 김 의원 징계 여부는 김 의원과 같은 당인 한국당 의원들이 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헌재에서 압도적으로 탄핵이 인용된 만큼 한국당 의원들도 일방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징계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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