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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공무원 야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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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앞으로는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된다. 또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제한했다.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이틀 내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주도록 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이 5일 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를 위해 한 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축근무를 허용한다.


정부는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부영사 가운데 공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사무의 실무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조직은행 설립 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2017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선거 경비 등 23억76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처리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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