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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리츠 대주주 지분 50%까지 보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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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주주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을 최대 절반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투자를 꺼리던 이들도 보다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로 곧 공포돼 9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1인 주식소유제한이 그간 30~40%로 제한돼 있던 게 최대 50%로 완화됐다. 현재 리츠 주주 1인의 주식소유는 위탁관리 리츠는 40% 이내, 자기관리 리츠는 3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같은 규정 탓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우량한 부동산을 갖고 있으나 유동성이 부족한 개발회사 등이 리츠를 통해 임대수익을 확보하면서 부채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주요 주주나 임직원 등 특별관계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리츠에 원활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해 경쟁력을 갖춘 공모ㆍ상장리츠를 만들 수 있는 길도 생겼다. 기존까지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쳐야 특별관계자와 거래가 가능했으나 보통결의만 받아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통신사 등이 보유한 유휴지점을 리츠에 지속적으로 편입한 후 개발해 장기적으로 임대수익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걸리는 기간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편 자기관리 리츠의 의무배당비율을 9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리츠가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리츠 위주로 편향돼 일반 국민은 제대로 된 투자기회조차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최근 관심이 는 공모ㆍ상장리츠 시장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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