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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불로2공구 토지구획사업지구 고도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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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인천 서구 불로2공구(A=7만511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고도제한이 풀려 사업이 본격화한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고 13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

불로2공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및 건축물 이용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계속돼왔다.


이에 인천시는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해발 높이 45m이하에서 건축물 신축 등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30여년간 재산권 침해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불로2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동주택, 단독 및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총 1157가구 29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부대시설로 어린이공원, 주차장, 녹지시설 등이 조성된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결정, 환지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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