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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교사, 학부모 돈 받고 생기부 조작…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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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교사, 학부모 돈 받고 생기부 조작…불구속 기소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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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기자]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광주지검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광주 모 사립고 교사 A(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학부모에게 300만원을 받고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일부 학생 생활기록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이스 접속 권한이 없는 A씨는 교장 B(62)씨에게 권한을 임의로 부여받고 생활기록부를 수정할 수 있었다. 나이스 접속은 담임교사와 해당 과목 교사만 가능하다.


B씨는 1등급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관리해 주려고 A씨에게 수정을 지시하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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