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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등기완료 알림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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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완료 알림, 지적 통합발급시스템 등 민원처리시간 혁신적 단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의 한 발 앞선 토지행정 서비스에 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중구는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민원과 등기촉탁을 처리할 때 민원 접수와 최종완료 여부를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해주는‘등기완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구 ‘등기완료 알림서비스' 제공 최창식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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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해 신청인이 이를 알려면 최소 3일에서 최고 15일까지 소요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청 담당부서는 관할 등기소와 전산시스템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민원처리 현황을 시시때때로 파악할 수 있었다. 중구는 이 점을 활용해 등기완료와 동시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문자로 알려주자는 간단한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이 같은 알림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11월 이후 구청 담당부서로 걸려오는 문의 전화는 획기적으로 줄었다. 대부분 신청한 민원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묻는 전화였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구청이나 등기소에 일일이 문의하거나 결과우편을 기다리는 번거로움 없이 문자를 받으면 바로 관련 대장을 발급받아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중구는 폐쇄된 토지대장·지적도, 구 건축물대장, 지상경계점등록부 등 개별 시스템에서 관리되거나 전산화 되어 있지 않던 4개의 지적공부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는‘원스톱 지적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최대 4시간까지 걸리던 발급시간이 5분 내로 가능해지는 일대 혁신이 벌어졌다. 담당공무원이 문서보관 서고에서 산더미 같은 장부를 일일이 뒤지는 광경도 함께 사라졌다.


중구의 선제적 토지행정은 부동산중개업 관리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부동산 거래 시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운영하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조기 정착되도록 지난해 앞서 도입하고 관내 부동산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과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을 한 부서에서 처리하는‘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도 올해부터 시행해 신청인이 구청 안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그 밖에도 전화 한통이면 달려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상담은 물론 그 자리서 신청까지 받아주는‘찾아가는 공유토지 분할 상담·접수 서비스’와 지난해 공시지가 상당 5900억원에 이르는 조상 명의의 토지를 모르고 있던 주민들에게 알려 준‘조상 땅 찾아주기’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한 몫하고 있다.


특히 공유토지 분할은 5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는 걸 감안할 때 이러한 중구의 적극행정은 귀감이 될 만하다.


이 같은 적극 행정의 사례는 주인 없는 부동산, 이른바 숨어 있는 행정재산 찾기에서도 빛났다.


중구는 지난해 8개월간의 노력 끝에 장충동과 신당동 경계지역에 숨어 있던 주인 없는 부동산 1734㎡를 새로 발견해 국·공유지로 등록시켰다. 공시지가 환산가치로 98억원에 이른다. 이 지역은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인근이어서 앞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최창식 중구청장은“업무 프로세스상 작지만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주민의 편익을 지켜주고 구정 전반에 대한 신뢰 상승을 이끌고 있다”면서“한 발 더 뛰고 한층 더 깊이 살펴보는 토지민원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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